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1] 피고인은 2013. 12. 10.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청과직판장 앞 도로까지 약 150m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79] 피고인은 2014. 5. 26. 23:35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가야24시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2325번길 39-1에 있는 율당철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51) 순번 3~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779) 순번 2~5, 1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2014고단1779) 순번 8~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