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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62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이 모텔 또는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로 인해 높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점, 위 각 범행 중 모텔에 대한 방화로 인해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에 힘들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화 대상 주택의 거주자인 G, I 및 절도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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