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1.07 2013노2378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