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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결과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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