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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30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 금액이 1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10억 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익을 대부분 선물ㆍ옵션 투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낭비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은 2012. 11. 17. 아들을 출산한 미혼모이다),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중 ‘(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를'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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