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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287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2,833,333원, 피고 C, D, E은 각 28,555,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F은 2014. 3. 10. 원고에게 변제기를 2015. 3. 10.로 정하여 1억 2,85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F은 2016. 11. 6. 사망하였고, F의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9), F의 자녀인 피고 C, D, E(상속지분 각 2/9)이 공동으로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B은 2016. 12. 12. 원고에게 F의 원고에 대한 채무 1억 2,850만 원을 2016. 12. 19.에 변제하되, 이를 지체하면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이 법원의 G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F 이름 다음의 인영이 F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F의 원고에 대한 1억 2,85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자신의 상속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2,833,333원(=1억 2,850만 원×상속지분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 E은 각 28,555,555원(=1억 2,850만 원×상속지분 2/9)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3. 11.부터 피고 B은 2016. 12. 19.까지(약정한 변제기), 피고 D, E은 2017. 1. 9.(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피고 C은 2017. 2. 6.(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피고 B은 약정한 지연손해금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돈을 F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F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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