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7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여금 4,000만 원 대여일자 2005. 12. 15., 변제기 2007. 12. 15., 이자 월 150만 원

나. 대여금 2,000만 원 대여일자 2005. 12. 20., 변제기 2007. 12. 20., 이자 월 60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