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별지 1 목록 제2항 제1호 안건에 관한 결의 중 제4조(사업시행구역),...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 조합은 2015. 5.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각 호의 안건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
동의율 결의 순서 제1호 안건 조합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 찬성 3 제2호 안건 조합원 13명 중 10명 출석, 10명 찬성 1 제3호 안건 〃 2 제4호 안건 〃 4
나. 피고 조합은 2015. 8.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각 호의 안건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 가, 나항 기재 결의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동의율 결의 순서 제1호 안건 조합원 13명 중 7명 출석, 7명 찬성 1 제2호 안건 〃 3 제3호 안건 〃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5. 8. 17.자 제1호 안건에 관한 결의 중 인가신청이 반려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존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제1호 안건(조합규약 개정)에 대한 총회 의결이 있었음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소외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소외 구청장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중 제4조(사업시행구역), 제9조(조합원의 자격),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12조(시공사의 선정 및 사업시행계약), 제28조(재원), 제29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제30조[시공자(시행사 포함)의 의무] 제3항, 제41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8호(위 8개 조항을 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9. 25. 반려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반려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되었고, 피고가 새로운 총회 결의 없이 정관변경 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