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2. 26. 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제3호 및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B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2015. 2. 26. 총회에서 실시된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총회 개최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이었던 C은 2015. 1. 26.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 및 ‘4. 기타 의결사항 등’을 안건으로 하여 피고 조합원들에게 조합 총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에 따라 2015. 2. 26. 포항시 북구 D 5층 회의실에서 피고의 조합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다. 이 사건 총회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총회의 개회 당시 조합원 224명 중 143명(조합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람 포함)이 참석하였고, C이 조합장 선출 전까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조합원 E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F이 피고의 사업 진행에 관하여 발언하던 중 비조합원을 퇴장시키자는 제안을 하여 사회자를 퇴장시킨 후 스스로 사회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C도 잠시 퇴장하였다가 회의장에 복귀하였다. 라.
조합장 및 감사 선출(별지1 목록 기재 제1, 2호 안건 관련) 이 사건 총회에서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G와 원고가 입후보하여 총 투표수 118표(무효표 3표 포함) 중 원고가 55표, G가 60표를 얻어 G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이후 이 사건 총회는 G가 의장으로 진행하였다), 이어 실시된 감사 선거에서는 거수투표의 방식으로 투표자 100명 중 98명의 찬성을 얻어 H, I가 선출되었다.
마. 나머지 안건의 결의(별지1 목록 기재 제3호, 별지2 목록 기재 각 안건 관련) 그 외 별지1 목록 기재 제3호 안건인 '시공사 선정 등 사업추진 방안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고, 같은 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