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8. 4. 목포시 D 일대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목포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9. 12. 19. 별지 목록 기재 안건 14개를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정기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의 조합원은 483명이었다.
다. 피고의 조합장인 E는 2019. 12. 19. 16:14 사회자 F로부터 피고의 조합원 483명 중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278명,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57명,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후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43명으로 총회 결의에 필요한 성원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받고, 총회의 개회를 선언하였다. 라.
이 사건 총회는 먼저 사회자가 조합원들에게 14개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 조합원들이 각 안건별로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F은 2019. 12. 19. 17:30 안건 설명을 마친 후 결의에 앞서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278명,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75명,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후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65명이라고 2차 성원 보고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총회 장소에 비치하였던 총회 참석자 명부에는 피고의 조합원 140명이 서명을 하였는데, 그중 9명은 조합원의 대리인이었다.
바. 이 사건 총회에서 심의된 안건 14개는 별지 결의 결과 기재와 같은 수의 조합원이 찬성하여 모두 가결되었다.
당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만 조합원이 거수한 후 총회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인원인 140명에서 거수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권을 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총회의 결과를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