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4179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25187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 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8730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W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Z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에 Z의 처제의 시가 쪽 묘가 합장되어 있고, 연고를 알 수 없는 다른 2개의 묘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Z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시부터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7은 당초 농지 등의 등기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Z이 등기권리증 등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위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등기할 것을 권유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② 그 후 Z이 사망하고 나서, 1994. 11, 11. 상속인인 AR, V, AS과 피고 B, C, D, E, F, G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AS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 H, I, J이 2001. 8. 2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③ 이에 반하여 원고는 W의 상속인인 Y이 1950. 6. 28. 사망하여 원고가 Y의 상속인이 된 이후에도 1968. 2. 29. Z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까지 이 사건 임야의 권리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7과 AS이 사망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들에 의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④ 임야대장이나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작성된 공부에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무렵부터 현재까지 Z이나 피고들 중 일부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그 동안 Z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받아 납부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Z은 처제인 AJ의 손위 동서인 AM가 1965년 11월경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에 묘를 쓰게 하였고, 그 후 위 묘에 1987년경 사망한 위 AM의 남편인 AK(AL)이 합장되어 비석이 세워지기도 한 점, ⑤ Z이나 그 상속인들은 AN와 그 아들인 AQ로 하여금 광주시 AO를 사례전으로 경작하게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위 AP 임야에 있는 Z의 선대의 묘를 벌초하게 하는 등 위 AP 임야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한 점, ⑦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후 피고들 측에서 이 사건 임야에 여러 차례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해 왔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러한 분묘 설치를 문제 삼은 사람은 없었고, 이 사건 임야가 있는 위 X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임야를 피고들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들 외에 원고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Z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사실적으로 지배하여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Z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야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