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ㆍ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양양군 B 임야 3,37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 사변으로 소실되었다가, 1973. 4. 1. 지적복구 되었는데 구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란은 공란으로 되어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무주재산으로 등록하고, 1995. 4.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22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임야는 당초 강원 양양군 E(이하 ‘E 임야’라 한다)에 속하였던 것인데,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D은 1932. 5. 8.경 E 임야를 조선총독부로부터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E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임야를 1968. 1. 1.경 아들 C에게 증여하였으며, 이후 C는 1978. 3. 1.경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다시 증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이 사건 임야가 원고(또는 망 D)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1) 또는 2)항 기재와 같이 ‘1998. 3.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 또는 ‘1932. 5. 8.자 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시아버지 망 D은 위 가.
항과 같이 1932. 5. 8.경 조선총독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고,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순차로 증여받은 C,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를 설치하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