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적어도 2013년경부터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행위나 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5, 6, 7, 8, 12, 14, 15, 18, 20,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3. 3. 시간 및 장소 지남력, 기본적인 언어능력, 주의 집중능력, 언어적, 시각적 기억력이 모두 저하되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도구 사용이 포함된 복합적인 일상 생활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1. 5. 24. 언어장애가 두드러진 치매로 평가되었고, 표현력이 많이 떨어지고 알아듣는 것에 대한 장애도 있었다. 원고에 대한 단출형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이하 ‘MMSE’라 한다
결과는 7점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언어장애 역시 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