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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가단1286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4. 12. 3.부터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저하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등기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의사능력이 없는 원고가 법무법인과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송위임 없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위임에 관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 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참조). 판단 갑 제1, 3,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에 드러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법무법인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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