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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2129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1) 원고는 2002. 11. 18.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창원시장과 2008. 8. 1.부터 2019. 12. 31.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진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8. 8.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을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E 임야 5,737㎡(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 F 임야 7,255㎡를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5.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처리용량 1일당 9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이를 가공한 다음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로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행정소송에서의 원고 승소 1) 창원시장은 2013. 12. 23.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근거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1. 7.경 창원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법원은 2014. 9. 26. 처분사유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이루어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시장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창원시장이 항소하였으나, 2015. 7. 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468). 다. 창원시 진해구청장의 적합 통보 1) 창원시 진해구청장은 2016. 11. 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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