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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4구합2196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전 중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상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인력 배치기준 및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 193,529,930원 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D는 2013. 1. 1.부터 2013. 1. 31.까지, 2013. 5. 1.부터 2014. 7. 31.까지, 요양보호사 E는 2012. 11. 5.부터 2013. 3. 31.까지, 2013. 4. 17.부터 2014. 7. 31.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요양보호사 F는 2013. 9. 5.부터 2014. 7. 31.까지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2)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3) 정원초과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 22,953,670원 1) 급여비용 가산 예외규정 위반 2 급여비용 가산 위반 피고는 2014. 8. 11.부터

8.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1. ~ 2014. 6.,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4. 9. 24.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합계 216,483,6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양보호사의 업무에는 수급자들에 대한 신체활동지원뿐만 아니라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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