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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20225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 KB손보(당시 상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피보험자 사망시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계약기간을 2015. 1. 7.부터 2080. 1. 7.까지로 각 정하여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 계약(이하 ‘KB손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나. 원고는 201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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