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 KB손보(당시 상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피보험자 사망시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계약기간을 2015. 1. 7.부터 2080. 1. 7.까지로 각 정하여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 계약(이하 ‘KB손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나. 원고는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