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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로서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신도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이를 가로막는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G(53세)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발된 침해 또는 자초된 위난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당기는 등 적극적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현장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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