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소속 신도들과 그 반대파 신도들이 E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다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도록 인도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더라도 공동폭행이라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교회 내 ‘F’ 소속 신도들인바, 2014. 1. 1. 23: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E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E교회를 지키는 모임’ 신도들이 2층 예배당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다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등을 수회 밀쳐 계단에서 내려가게 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와 같이 밀려 내려오는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인 H의 법정진술,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E교회 내 ‘F’ 소속 신도들로서 사건 당일 E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그 반대파 신도들이 2층 예배당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반대파에 속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홀로 피고인들이 있던 계단 위쪽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