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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4245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390,336원 및 그 중 3,735,757원에 대하여 2016. 5.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은행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위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국민은행은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위 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전전양도한 후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5. 30.을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원리금은 합계 15,390,336원(원금 3,735,757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654,57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5,390,336원 및 그 중 원금 3,735,75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국민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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