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33,165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C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는 2011. 5. 6.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2011. 5. 17. 직접 위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피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1. 5. 17.부터 2017. 3. 13.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을 받았는데, 2017. 2. 25.경 무렵부터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다. C 주식회사는 2017. 5. 1. D 주식회사에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5.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D 주식회사는 2017. 9.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채권을 양도하면서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7. 10.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한 무렵인 2017. 8. 31. 기준 피고가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1,133,165원이고, 그 무렵 90일 이상 연체한 개인 회원에 대한 C 주식회사의 연체이자율은 24.5%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21,133,16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