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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513853
불법행위(기)
주문

원고

I, M, O, T, U, V, W의 각 소를 각하한다.

원고

A, B, C, D, E, F, G, H, J, K, L, N, P, Q, R, S의 각...

이유

원고

I, M, O, T, U, V, W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주소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첨부된 법무법인 X에 대한 소송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는 위 원고들 명의의 도장도 그 크기와 모양이 단순하고 일정하여 위 위임장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이 2014. 7. 14.자 보정 및 석명준비명령으로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법무법인 X에 위 원고들이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X은 위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대리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

A, B, C, D, E, F, G, H, J, K, L, N, P, Q, R, S(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 9. 11. 헌병으로부터 북한군에 입대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헌병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폭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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