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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26392
시설물수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A의 관리단으로서, 피고가 위 건물과 대지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시설물 등의 수거와 대지의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C가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인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24조 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24조 3항은 관리인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이러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그런데 A 관리단규약으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가 A의 관리단을 적법하게 대표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3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갑 2, 3, 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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