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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70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3. 06:20경 D 아반떼 X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산월IC 부근에서 길 옆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피고인 A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마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13. 09:27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로 보험설계사인 E을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2013. 1. 13. 06:30경 산월IC 부근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는 내용의 보험사고를 접수시키고, 위 사고로 피고인 A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량가액, 가로등 수리비 등 보험금 약 58,799,76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그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방법은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라고 주장하며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증거는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기 전후의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 ②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운전대 등에 피고인 A의 혈흔이 묻어 있다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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