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이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득안대로에 있는 부창육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소유의 E 벤츠S 500L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던 교명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전복되어 파손되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파손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자기 차량 수리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21. 16:09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 직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명주와 충돌하였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운전자인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24.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운전자는 B이고, 나는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운전자인 것처럼 말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기 차량 수리비 보험금으로 51,960,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 회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11. 21. 00:15경 익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득안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