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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5. 0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5. 03:19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A 명의 신한카드를 F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카드사용료 100원을 사용하고,

나. 2013. 10. 15. 03:21경 가.

항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위 신한카드를 F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7,2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다. 2013. 10. 15. 03:22경 가.

항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위 신한카드를 F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라. 2013. 10. 15. 08:56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G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위 신한카드를 G마트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5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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