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2:55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이 편한 세상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구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월성이 편한 세상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5. 1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구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황금 네거리 쪽에서 들 안 길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22세) 이 운전하는 F 벨 로스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벨 로스터 승용차를 697,27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