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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5011797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340,005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20,636,706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피고B은형제이고,나머지피고들은피고B과망F(이하 ‘망인’이라 한다)사이에서태어난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B의부(父)인망G은서울강남구H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를‘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소유하고있다가2012.3.29.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1.06㎡이었는데, 2005년경 연면적 146.64㎡를 증축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77.7㎡(옥탑층 포함)로 되었고, 망 G과 피고 B 및 그 가족, 원고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가족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된 이후부터 그 증축된 부분에서 거주하여 왔다. 라.

망 G은 “이 사건 토지 70평 중 40평은 망인에게, 30평은 원고에게 분배한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사는 대로 분배하여, 구건물은 망인이, 증축 건물 29.43평은 원고가 보유하고, 지하 임대료는 망인의 것이다”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원고와 망인은 2012. 10. 5.경 2012. 3. 2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32/231 지분(= 40/70평)은 망인이, 99/231 지분(= 30/70평)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31.06/377.7 지분은 망인이, 146.64/377.7 지분은 원고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 망인, 피고 B과 공동상속인 I은 2012. 5. 15.경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망인과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하여, 망인과 피고 B은 I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I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방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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