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55414
유언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1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인 E(1953. 11. 10. 이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피고들은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망 F(2017. 1. 8. 사망)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다. 피고 C은 2017. 4. 4.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771호로 유언증서검인을 청구하였고, 2017. 8. 7. 검인신청의 대상이 된 망인의 유언장 ‘원본’(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제4면,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다.

상속재산의 배분 상속이 개시되면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1. 서울 강남구 G 토지와 건물, 서울 강남구 H 토지와 건물, 금융재산(은행예금과 주식)과 동산은 모두 F의 소유로 한다.

F이 생존하지 않은 경우 B과 C의 공유로 한다.

2. 유언집행은 F, B, C이 공동으로 행한다.

F이 생존하지 않은 경우 B과 C이 공동으로 행한다.

작성일자 2015년 9월 5일 D (I) 인감날인 서울 강남구 G

라. 이 사건 유언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A4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상단에 상속재산의 배분이라 기재하고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에 작성일자, 유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이 되어 있다.

순번 구분 부동산 1 토지 서울 강남구 G 대 398㎡ 2 건물 서울 강남구 G 지상건물 3 토지 서울 강남구 J 대 182.4㎡ 4 건물 서울 강남구 H외 1필지 지상건물 중 1/2 지분 5 토지 서울 영등포구 K 대 216㎡

마. 2015. 9. 5.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은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