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5. 23. 선고 특수 절도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5. 31.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7 고단 1792』 사건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10. 1. 01:10 경 창원시 의 창구 E 아파트 나 동 401호 계단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시가 미상의 G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 D는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끌고 약 30m 가량을 이동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와 C는 D가 소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위 오토바이에 강제로 꽂아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 01:10 경 창원시 의 창구 E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1km 의 거리를 D의 번호판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392』 사건
3.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피고인과 H은 2017. 7. 7. 02: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토스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H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내 물품보관함에 있던 차량 열쇠를 발견하자, 피고인과 H은 이를 이용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가져 다 놓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차에 가로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H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