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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577106
손해배상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2,158,65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은 F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E으로부터 경막외강 내시경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 병원의 진료 경위 원고 A는 2010. 8.경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그 무렵 G 신경외과에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후 H병원 등에서 물리치료 및 주사 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원고

A는 2011. 7.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및 우측 다리, 종아리 뒤편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검사 결과 원고 A의 병명을 ① 우측 제4-5요추간 경도 추간판 탈출증, ②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중등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진단하고, 경막외강 내시경술을 권유하였다.

원고

A는 2011. 7. 27. 12:1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피고 E이 원고 A에게 경막외강 내시경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은 18:30경 종료되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우측 하지 근력 약화 및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2011. 7. 27. 18:40경 측정된 신경학적 검사 결과에서 우측 제5요추 신경근이 지배하는 근육의 운동능력이 Grade 0(근육의 운동능력 완전마비) 또는 Grade 1(근육수축의 증거만 보이는 정도)을 나타내는 편마비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 대하여 시행한 척추 MRI 검사 결과에서 우측 제4-5요추 사이에 혈종 발생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고 D은 2011. 7. 27. 19:30경 원고 A에게 혈종 제거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I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수술을 예약한 다음 원고 A를 I병원에 전원조치 하였다.

I병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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