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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구 ‘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과는 안경점의 손님과 점장으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지하 1 층 ‘G 안경점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2013. 2. 경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상장이 되면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유상 증자를 통하여 시세 차익을 남길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투자 하여 주식을 매입해 라 ”라고 말하고, 그 이후로도 “ 주주 명부에 네 이름을 올려야 상장이 되었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식 값도 4~5 배 정도 오르게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C은 2011년도 영업 손실액이 132,391,391원이었고,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 반하여 코스닥 상장 요건은 당기 순이익이 1,000,000,000원 이상에 자본 잠식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회사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유일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던 미국 기업 ‘H’ 와의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 역시 그 인수 합병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대금 명목으로 2016. 6. 29. 피고인의 딸 I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J) 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주권 3 장( 액면 금 합계 15,000,000원) 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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