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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13 2010가합10455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5.부터 2011. 1.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에 대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계약체결 당시 각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매수인 및 주식수 대금(원) 1 2007. 10. 15. A 5만 주 150,000,000 D 5만 주 20,000,000 2 2007. 10. 22. C 5만 주 50,000,000 3 2007. 11. 16. D 5만 주 25,000,000 4 2007. 11. 21. C 10만 주 50,000,000 5 2008. 4. 3. C 5만 주 25,000,000 D 5만 주 25,000,000 6 2008. 5. 13. C 5만 주 28,000,000 합 계 45만 주 373,000,000

나. 그런데, E은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에게 “피고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겠다. F는 2007년도 실적이 너무 좋아서 2008년도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2008년도 하반기에는 상장이 될 것이다. 2007년도 매출액이 8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가 될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곧바로 상장이 될 것이다. F의 임직원 및 기관투자자들만 F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신에게는 특별히 주식을 매각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소유의 F 주식 891,990주에 관하여는 F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5. 7. 27. 13억 원을 한도로 질권을 설정한 상태이고, F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였고, 자본 잠식 상태였으며, 2007년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없었고, 2006년도 당기순손실이 1,488,712,051원으로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대출금 연체 및 소송사건 계류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위험 상태에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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