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에 있는 기업 M& ;A 및 기업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D 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 3. 경 ( 주 )E 의 전무이사로 자금 유치를 위해 위 ( 주 )D 사무실을 종종 방문하던 피해자 F에게 ( 주 )G 과 ( 주 )H 가 유망하다고
추천하여 피해자가 그 즈음 ( 주 )G 과 ( 주 )H 의 주식을 매입했으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피해 자로부터 위 G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4. 29.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 주 )G 주식] 이 곧 올라갈 것이니 주식을 넘겨 라. 주식을 넘겨주면 2 주 후인 2009. 5. 12.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 주 )H 의 주식을 매도 하여 발생한 손실액 800만원은 이자 조로 보전해 주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G 주식 25,000 주를 빌리고 1억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넘겨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거나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1억 원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삼성증권 계좌 (I) 로 시가 9,250만 원( 당시 주당 단가 3,700원) 상당의 G 주식 25,000 주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증권계좌 확인)
1. 계좌거래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자기앞 수표거래 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