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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0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D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E은 2011. 2. 7. 피고인 및 D, F, 한양기초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G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2012. 2. 14. 14:05경 집행관 H에게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E에게 이전되었음을 알면서도, 2012. 2. 17. 위 부동산 출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위 부동산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결정문(사건 G)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각서 사본, 지불증 사본, 점유위임장 사본(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현장사진(6매)

1. 수사보고(관할 파출소 근무자 신고출동), 수사보고(집행관 사무소 관계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판시 기재 인도명령을 받은 E은 피고인이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D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인도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을 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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