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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6고단3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1: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유치원 앞 삼거리를 현대 주유소 쪽에서 롯데 칠성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60 세) 가 운전하는 G 렉 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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