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08:40 경 강화군 불은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불은 북로 3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채혈)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8: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화군 불은면 불은 북로 340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기상관측 소 방면에서 불은면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