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순화 궁로 899 수락산 유원지 입구 앞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 학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다 인도 경계석 및 가로수를 1차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의 차량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를 2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3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4 세, 여), 피해자 H(43 세, 여), 피해자 I(50 세), 피해자 J(4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22:32 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 고개 역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순화 궁로 899 수락산 유원지 입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