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5 2013가단3975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금보장을 약속한다고 하여 주식회사 골드홈인베스트먼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08. 3. 12. 800만 원, 2008. 3. 14. 900만 원, 2008. 6. 16. 5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투자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9, 12 내지 15, 17호증, 을 1 내지 5, 8 내지 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3,3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잘못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투자금 3,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8940 보증채무금사건에서 2012. 8. 13.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08. 3. 12. 800만 원, 2008. 3. 14. 900만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제2차 투자’라 한다)하고, 다시 2008. 6. 16. C의 명의를 빌려 500만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제3차 투자’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투자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차 투자에 관하여도 투자를 종용하고 투자금 회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이 사건 제1차 투자에서 원금보장약정을 한 수준 즉, 법률적 의미가 있을 정도였는지는 의심이 든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투자를 위하여 2008. 3. 14. 피고로부터 1,4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