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6.부터 2016. 8. 7.까지 미용실인 C 광주점(이하 ‘광주점’이라고만 한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헤어시술 업무 및 헤어제품 판매업무 등을 위촉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 권리ㆍ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업무 내용)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헤어시술 및 헤어제품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촉한다.
제3조(위촉업무 제공 장소 및 시간)
1.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위임인”의 영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이 사전합의한다.
2. “수임인”의 위촉업무 제공 시간은 매장의 영업시간 내에서 정하며, 변경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1. 위촉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관련하여 “위임인”과 “수임인”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익액 수수료 헤어시술 ~ 6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0%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0%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1% 8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2%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3% 1,000만 원 이상 1,1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4% 1,1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5% 1,2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6% 1,3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7% 1,4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8% 1,500만 원 이상 1,600만 원 미만 이익액의 39% 1,600만 원 이상 ~ 이익액의 40% 헤어제품 판매 이익액의 50%
2. 상기 수수료는 “위임인”이 매월 정산하여 익월 7일에 “수임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위임인”의 업무) “위임인”은 다음 각 호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