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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50477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9카합21340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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