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이하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카합26호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6. 16. “원고 회사는 이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에 한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인 사천시 정의리 425-3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그 무렵 원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정본의 송달 이후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B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7. 21. "원고 회사는 이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에 한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인 사천시 정의리 425-3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가 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7. 22. 원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위임을 받은 태율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C은 2011. 7. 22.부터 2011. 8. 3.까지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 중 일부를 열람등사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