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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2나759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26호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6. 16. 위 지원으로부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2011. 6.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명한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태율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태율회계법인은 2011. 6. 24. 원고에게 의무이행기한과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자료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명한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지원 B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11. 7. 21. 위 지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2011. 7.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태율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C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정한 의무이행기한(2011. 7. 23.부터 2011. 8. 3.까지)에 원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 중 일부를 열람 및 등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9. 29. 및 2011. 10. 17. 위 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각 집행문이라 한다)을 각 부여받았다.

바. 원고는 위 지원 2012카합62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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