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아울렛 쪽에서 흥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화목동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남, 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교통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