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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37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정문 쪽에서 국민은행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현대아파트와 진흥아파트의 정문이 마주보는 교차로로서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현대아파트 정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9. 12. 13:00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37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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