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나4118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1. 김.
2. 염.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4.22.선고2007가합1658 판결
변론종결
2009. 10.28.
판결선고
2009.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에게 65,094,688원, 원고 염●●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01. 9. 28.부터 2009. 11. 18.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김●●에게 104,041,047원, 원고 염●●에게 5,958,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01. 9. 17.’은 ‘2001. 9. 2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는 피고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운영하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이하 ' 피 고 병원' 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인 제1심 공동 피고 김□□ 로부터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염●●는 원고 김●●의 처이다.
나. 피고 병원에의 내원 및 개두술 · 혈종제거술 경위
(1) 원고 김●●는 2001. 9. 15. 11:30경 집 지붕을 수리하던 중 약 3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는 원고 김●●에 대해 두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뇌좌상 및 우측 측두골 두정골 부위 선상골절 ,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 된 급성 경막 외 혈종 등으로 진단하고, 2001. 9. 16. 14:00경 원고 염●●에게 원고 김●●의 위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된 급성 경막 외 혈종 증세에 대하여 수 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염●●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줄 것을 희망하 였다.
(3) 이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는 2001. 9. 16. 16:50경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된 급성 경막 외 혈종으로서 수술이 필요하고, 근위약감 및 감각 변화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 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원고 김●●를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
(4) 제1심 공동 피고 김□□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6. 17:00경 원고 김●●에 대한 두부 CT 촬영 결과 우측 급성 경막 외 혈종을 확인한 다음. 18:00 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하 '두부 혈종제거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고, 경험적인 항
생제로 에포셀린 (Epocelin)과 네틸마이신( Netilmicin)을 투약하였다.
다 . 두부 혈종제거술 후의 경과
(1) 두부 혈종제거술을 받은 이후의 원고 김●●의 백혈구 수치는 2001. 9. 17 . 1,915개/ ul로, 같은 달 20. 1,750개/ul로, 같은 달 22 . 1,340개/ul로 정상치보다 다소 높 게 나타났고, 같은 달 23.부터 1,914개/ ul로 정상치의 2배 가까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같은 달 25. 07:32분에는 2,268개/ul, 같은 날 15:38분에는 2,550개/ul, 같은 달 26. 07:26분에는 3,855개/ul로 정상수치의 3배 가까이 급상승하였으며, 같은 달 27. 09:56분 에는 2,499개/ul, 같은 달 29.에는 1,980개/ul, 같은 달 30.에는 2,311개/ul,2001. 10. 2. 에는 2,101개/ul로 정상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등 , 2001. 9. 23.부터 2001. 10. 2 . 까지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염증 소견을 보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부 혈종 제거술 다음 날인 2001. 9. 17. 원고 김●●가 가래가 증가하는 등 폐렴 증세를 보이자 폐부종 및 폐렴을 의심하고 객담에 대한 세균 배양 및항생제 감수성검사이하 ‘세균배양검사 등'이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1. 9. 20. 아시네토박터균(Acinetobacter baumanni) 이 검출되었으며 그에 감수성 있 는 항생제는 이미페넴(Imipenem)과 세페핌(Cefepime)이라는 검사결과통보를 받았다 .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로서 크레오신(Cleocin)을 투약 하였다. 그 후 2001. 9. 23.경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원고 김●●의 폐렴 증세는 많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원고 김●●는 두부 혈종제거술 후에도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중환자실 에서 치료 받았는데 그와 같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① 2001. 9. 19.까지 계속하여 일어나고 , 발로 베개를 차는 등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irritable)을 계 속 보였으며, ② 같은 달 20.에도 계속하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설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소변 줄(Foley catheter)을 뽑아 버렸으며, 손에 닿는 것을 모두 뜯거나 던졌고, ③ 같은 달 21.에도 계속하여 신음하거 나 중얼거리는 소리를 치면서 설쳤으며 , ④ 같은 달 22.에도 매우 설치면서 베개를 던 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⑤ 같은 달 23.부터 의식이 좀 돌아왔지만 잠에서 깨면 매우 설쳤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24. 18:00경부터 원고 김●●의 체온이 38.3℃로 증가하는 등 발열증세가 나타나고, 같은 달 25.부터 가래 양이 증가하는 등 폐렴 증세 를 보여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양측 흉부 상부에 폐렴 소견이 보이자, 2001. 9. 26.부터는 폐렴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서 티에남(Tienam)을 추가로 투 약하였다. 그 후 2001. 9. 27.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원고 김●●에 대한 객담배 양 검사에서는 정상 균주가 발견되었다.
(5) 원고 김●●는 같은 달 24 . 이후 같은 달 27.까지도 계속하여 많이 설치고, 침 대 옆 고정 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중얼거리면서 기저귀와 시트를 벗기거나 뜯으면 서 신음하였으며, 같은 달 28.에는 거의 누워있지 못하고 계속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 다
(6) 원고 김●●는 2001. 9. 26. 간간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일반병실로 옮긴 후에도 신음소리만 내는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중환자실에서와 같 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
(7)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9. 24. 발생한 원고 김●●의 발열 증상은 그 이 후에도 계속되어 2001. 9. 27. 및 같은 달 28.에도 지속되었다.
라 . 3차례에 걸친 경막 외 동양 제거술의 시행경과
(1) 2001. 9. 29. 20:00경 원고 김●●가 발열뿐 아니라 하지 마비증상(G1 등급) 까 지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 부분의 출혈을 의심하고 21:00경 두부 CT 촬영을 하였으나 뇌 부분 출혈은 보이지 않았다.
(2)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발열 및 하지 마비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음 날 인 2001. 9 . 30 . 09:00경부터 11:30경까지 경추 · 요추 · 흉추 단순방사선촬영, 흉추 CT 촬영, 흉추 MRI촬영을 한 결과 제8-9흉추의 압박 골절 및 제9흉추 부위 경막 외 동양 을 발견하고, 위 경막 외 농양으로 인하여 신경압박 및 하지 마비증상이 나타난 것으 로 추정하여 12:50경 응급으로 농양 제거술 및 후궁절제술(이하 '1차 동양 제거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으며, 1차 동양 제거술 시행 직전에는 항생제를 크레오신(Cleocin) 대
신 로세핀 (Rocephin)으로 교체 투약하였다.
(3)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동양 제거술을 시행한 직후인 2001. 9. 30.경 경 막 외 동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2001. 10. 1.에는 객담에 대한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였는데, 2001. 10 . 6. 객담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reus)이 발견되었고 그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반코마이신과 테이코 플라닌 (Teicoplanin)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하지 마비의 원인은 경막 외 농양이라는 이유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하여 감수성이 있는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다가, 2001. 10. 9. 경막 외 동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에서 표피 포도상구균(S. epidermidis) 이 검출되었고 그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반코마이신과 테 이코플라닌( Teicoplanin) 이라는 통보를 받자 그날부터 위 세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 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추가로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4)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10. 10.과 같은 달 11.. 같은 달 19 .에 각 실 시한 경막 외 농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에서 표피포도상구균이 아니라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reus) 이 각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2001. 10. 12. 과 같은 달 13. 및 같 은 달 23.에 각 받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계속 투약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10. 7. 1차 동양 제거술 후 배액량이 줄어들고 원고 김●●의 하지 마비증상이 G4 등급까지 호전되자 수술 부위에서 나오는 체액을 배출 시키기 위해 삽입해 두었던 헤모박을 제거하고 , 수술부위를 봉합하였다.
(6)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10. 9. 17:40경 원고 김●●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흉추 CT 촬영을 한 결과 흉추에 약간의 농양이 발견되자, 원고 김 ●●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 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았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0. 06:50경 원고 김●●의 하지마비 증상이 다시 G3 등급으로 악화되자 경막 외 농양이 재발하여 신경을 압박한다고 판단하고 응급으 로 제8-9흉추 경막 외 동양 제거술(이하 '2차 동양 제거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면서 반
코마이신을 계속 투약하였다.
(8) 2차 동양 제거술 후 원고 김●●의 하지 마비증상이 G4 등급으로 호전되었다. 가. 2001. 10 . 15.경 다시 G3 등급으로 악화되었으며, 같은 달 16.경 다시 G4( 우 측)/G3+(좌측 )으로 호전되었다가. 같은 달 17.경부터는 다시 G3 등급으로 악화된 후 같은 달 18.까지 유지되었다.
(9)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10. 19 . 12:00경 위와 같이 원고 김●●의 하지 마
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흉추 CT 촬영을 한 결과 경막 외 농양이 다시 약간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같은 날 14:30경 응급으로 제8-9흉추 경막 외 동양 제거술(이하 '3차 농양 제거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 10) 그러나 원고 김●●는 위 3차례에 걸친 동양 제거술 후에도 하지 마비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의 협진을 받다가 2002 . 4. 2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현재 양하지 강직성 운동 및 지각 불완전 마 비, 배뇨 · 배변장애 등의 후유증( 이하 ' 이 사건 후유증'이라고 한다)을 보이고 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척수경막 외 동양
(가 ) 척수경막 외 농양은 척수경막 외 공간에 생기는 화농성 감염으로서 신경마 비를 피하기 위한 응급수술이 요구되는 질환이다. 매우 드문 질환인 척수경막 외 동양 은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유병율과 사망률이 높고 그 진단이 어려 운바. 최초에 정확히 진단되는 비율은 11 % 이 다.
( 나 ) 척수경막 외 동양의 가장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당뇨병, 외상, 약물중독, 알
콜 중독이고, 가장 흔한 감염원은 피부종양이나 구진이며, 일반적인 증상은 국소척추통 증(89%), 마비(80%), 발열(67%), 방사통(57%)이다.
( 다 ) 원인균으로는 혈행성인 경우에는 포도상구균이 가장 흔하며, 그 외의 균주 로는 연쇄상구균, 그람 음성균, 녹농균, 대장균 등이 있다.
(라 ) 척수경막 외 농양으로 진단이 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먼저 적 절한 항생제를 투여 하여야하고, 균주를 모를 때에는 가장 많은 원인이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므로 이에 대응되는 항생제를 먼저 시작한 후 나중에 균주 배양 결과에 따 라 적절한 항생제로 바꾸어야 하며, 항생제를 사용하는데도 경막 외 농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항생제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항생제를 교체하여야 한다.
(2 ) 반코마이신
반코마이신은 병원감염균에 대한 특이한 치료효과가 있는 약제이지만 남용을 하면 반코마이신의 특이성이 없어져서 더 이상 병원 감염균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없 게 되므로 이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 으며, 건강보험에서도 병원균이 반코마이신에 반응한다는 세균배양 결과가 나와야 반
코마이신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3) 헤모박 제거
헤모박은 수술 후 고여 있거나 새로 나오는 혈액을 포함한 삼출액을 체외로 배
액하기 위하여 가는 관에 연결된 수집관을 말하고, 수술부 삼출액이 현저히 줄면 헤모 박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헤모박을 제거한다. 배액 양이 줄어들면 수술 후 5-7일 안에 헤모박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헤모박을 통한 삼출 양이 상당히 많은 경우 헤모박을 제거하면 삼출액이 배액 되지 않아 염증이 악화될 가 능성이 있으며, 헤모박을 오래 유지하면 관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새로운 균이 수술 부 위로 들어가 2차 감염이 될 수 있다. 헤모박의 제거 시기는 환자의 상태와 헤모박을 통한 배액 양을 고려하여 주치의가 적절히 재량껏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염●●에대한
본인신문결과, 제 1심 법원의대한의사협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 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신체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사실조회 결과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원고 김●●가 약 3m 집 지붕에서 추락하여 외상을 입 은 환자이므로 신체 일부 특히 흉추부에 골절이 있음을 예상하여 미리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위 원고에게 하지 마비증상이 초래될 때까지 흉추 골절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 여 경막 외 농양을 조기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② 1차 농양 제거술 후 5일째인 2001. 10. 5. 시행한 세균 배양검사의 결과 균주가 없음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 헤모박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균배양검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헤모박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으며, ③ 이미 2001. 10 . 9. 원고 김●●의 발열증세로 수술 동의서까지 받고도 아무런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채 2001. 10. 10 . 오전 06:50에야 2차 동양 제거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음은 물론 3차 농 양 제거술도 뒤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고 ④ 2001. 9. 17. 폐부종 및 폐렴을 의심하여 객담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01. 9 . 20. 아시네토박터균 (Acinetobacter baumanni) 이 검출되었고 그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이미페넴 (Imipenem) 과 세페핌(Cefepime) 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⑤ 1차 농양 제거술 시행 후 2001. 10. 1. 시행한 객담 세균배양검사 결과가 2001. 10. 6. 보고되었고 그 원인균이 그 당시 투여 중이던 네틸마이신(Netilmicin), 로 세핀(Rocephin), 티에남(Tienam) 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으로 밝혀졌음에도 그 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반코마이신을 2001. 10. 9.에야 투약하는 등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흉추골절 진단 과실로 인한 경막 외 농양진단을 지연한 과실 여부
기초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는 3미터 높이의 지붕에 서 떨어지면서 흉추부 안정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흉추부 골절을 진단하기 위
해서는 흉추부 CT 촬영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 김●●에 대하여 외상 직후인 2001. 9. 16. 아무런 흉추 CT 촬영을 하지 않는 바람에 흉추부 안정 골절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원고 김●●는 두부 혈종 제거술을 받은 2001. 9. 17. 이후 의식 을 회복하지 못하여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달 23.까지 흉추부 골 절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발로 베개를 차거나, 베개를 던지고, 손에 닿는 것 을 모두 뜯거나 던지면서 신경질적인 반응(irritable)을 계속 보임은 물론, 중얼거리거 나
신음 소리를 내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을 계속적으로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 진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원고 김●●의 위와 같은 통증 호소 행동들의 원인을 밝 히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 김●●의 백혈구 수치는 두부 혈종 제
거술의 수술 결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진 이후인 같은 달 23.부터 정상치의 2배 가까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같은 달 30.까지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염증 소견을 보였 고 , 특히나 같은 달 26. 07:26분에는 정상수치의 4배 가까운 3,855개/ ul까지 증가하여 피고 병원 검사 결과지에도 그 직전 검사 수치 2,550에/ul에서 급상승하였다는 점을 명 기하고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염증의 원인을 밝히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김●●의 경막 외 농양은 제8-9 흉추 부위의 흉 추골을 포함한 주위 조직에 염증세포가 모이고, 시간이 지속되어 경막상 동양으로 퍼 진 것으로, 흉추골 골절과 동반된 근육 손상 부위가 감염된 것인바, 이러한 감염은 원 고 김●●에게 2001. 9. 17.경부터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폐렴균이 직접 손상된 근육으 로 퍼진 것이거나 혈류를 통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원고 김●●가 발열이 없다가 2001. 9. 25.부터 다시 발열 증세가 생기고, 폐렴이 나빠지기 시작하며 , 혈중 백혈구 수가 25,000으로 증가한 점에 비추어 2001. 9. 25.부터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⑤ 경막 외 농양이 큰 경우에는 즉시 하반신 마비가 나타나지만 작은 경우에는 동 양이 커져서 임상소견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2001. 9. 25.경부터 농양이 발 생한 후 그러한 농양이 커져 2001. 9. 30.경에야 원고 김●●에게 마비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1. 9. 30. 09:00경부터 11:30경까지 흉추 CT 촬영, 흉추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바로 흉추 골절부위에 경막 외 동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1시간 이후에 경막 외 동양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흉추 골절을 조기에 진단하였다면 경막 외 동양의 발병 또한 쉽게 진단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① 폐렴과 흉추 압박골절이 있다고 항상 척추 동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흉추 압박골절이 조기진단 되었다면 원고 김●●의 척추 동양에 의한 감염은 그 확대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 서는 3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진 원고 김●●가 2001. 9. 17. 이후 두부 혈종 제거 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던 상태에서 흉추골절로 인하 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였고, 두부 혈종 제거술이 성공적으 로 수행되었음에도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의 4배 이상 급상승하는 등 염증 소견을 보였 으면 초기에 진단한 두부의 상해 이외에 다른 부분의 골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염증의 원인이나 원고 김●●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원인을 밝혀내려 는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통증 호소나 백혈구 수치의 상증 증세를 보 인 이후 7일 내지 10일이 경과한 2001 9. 29.에야 흉추 CT 촬영 등을 하여 원고 김● ●의 흉추 골절을 뒤늦게 진단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미 2001. 9. 25.경 흉추 골절 부위에 발병한 경막 외 농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에 대한 수술을 2001. 10. 1.에야 시행하는 바람에 원고 김●●의 경막 외 농양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헤모박 제거 및 수술 부위 봉합 과실 여부
원고들은 1차 수술 후 5일째인 2001. 10. 5. 시행한 세균배양검사의 결과 균주 가 없음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 헤모박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균 배양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헤모박을 제거한 후 수 술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균배양검사 후 균주가 없음을 확인한 후 헤모박을 제거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헤모박의 제거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상
태와 헤모박을 통한 배액 양을 감안하여 주치의가 결정하는 주치의의 고유 판단 권한 이고 농양 제거술 후 배액 양이 줄어들고 원고 김●●의 하지 마비증상이 G4 등급까 지 호전되자 헤모박을 제거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적절하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 이에 반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헤모박 제거 시기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과 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2차 및 3차 농양 제거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미 2001. 10. 9. 원고 김●●의 발열증세로 수술 동의서까지 받고도 아무런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채 2001. 10. 10 . 오전 06:50에야 수술을 시행한 과실 및 3차 동양 제거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술 시기 의 선택은 전문가의 재량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수술 동의서를 받은 후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의료과실 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차 및 3차 동양 제거술을 지연한 과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항생제 투약상 과실 여부
(가 ) 아시네토박터균(Acinetobacter baumanni)에 대한 항생제인 이미페넴
(Imipenem)과세페핌(Cefepime)을 투약하지 아니한과실 여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부 혈종제거술다음날 인 2001. 9. 17. 폐부종 및 폐렴을 의심하여 객담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한 결 과 2001. 9. 20. 아시네토박터균( Acinetobacter baumanni) 이 검출되었고 그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이미페넴(Imipenem)과 세페핌(Cefepime)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미페넴(Imipenem)과 세페펌 (Cefepime)을 투약하지 않고 2001. 9. 20 . 부터 폐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로 Cleocin을, 2001. 9. 26.부터는 폐렴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Tienam을 추가로 투약한 사실, 2001. 9. 23.경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폐렴은 많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 같은 달 27. 나온 객담배양 검사 결과 정상 균
주가 발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시네토박터균 ( Acinetobacter baumanni)에 대하여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다른 항생제의 사용으로 위 아시네토박터균이 사라져 2001. 9. 27 . 객담배양 검사결과 정상 균주가 발견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치료 행위에 어떠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아시네토박터균은 원고 김●●의 하반신 마비의 원인이 된 척수경막 외 동양의 원인균으로 밝혀진 표피포도상 구균과이나 황색포도상구균과는 다른 균이며, 감수성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항생제 역시 다른 항생제여서 위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즉각 투약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척수경막 외 동양의 원인균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에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항생제 투약에 있어서의 잘못과 원고 김●●가 척수경막 외 동양으로 입게 된 피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나) 2001. 10. 6.경 객담 세균배양검사 결과에 따른 감수성 있는 항생제인 반
코마이신을 2001.10.9.에야 투약한 과실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2001.10.6의 검사결과는 원고 김●의 폐렴 증 상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 10. 1. 실시한 객담 검사결과로서 이 사건 후유증 과는 관련이 없는 부위에 대한 검사의 결과였던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30.에 경막 외 동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이미 실시하여 두었기에 이 사건 후유증과 관련된 위 검사의 결과를 기다려 2001. 10. 9. 위 세균배양검사에서 표피포도상구균(S. epidermidis)이 검출되고 그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반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 ( Teicoplanin)이라는 통보를 받자 그 날부터 즉시 위 세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 인 반코마이신을 추가로 투약한 점, ③ 반코마이신은 남용을 할 경우 특이성이 없어져 서 더 이상 병원 감염균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1. 10. 6. 객담 검사결과 반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 Teicoplanin)에 감수 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reus) 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바 로 반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을 투약하지 않고 3일 뒤에서야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 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의료진의 행위에 임상의학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
설사그렇지 않다하더라도 2001. 10. 6. 객담에서 발견된황색포도상구균 과 원고의 이 사건 후유증의 원인이 된 경막외 동양에서 2001. 10. 9. 발견된 표피포도 상구균은 서로 다른 균일 뿐만 아니라, 경막외 동양 부위에서 표피포도상구균이 발견 된 이후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하게 반코마이신을 계속 투약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므로, 2001. 10. 6.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후유증 사이 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5) 소결
위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흉추골절 및 경막 외 동양의 진단을 지연한 과실 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 김●●의 피해가 확대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3.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
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 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후유증의 원인이 된 척수경막 외 동양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서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유병율과 사망률이 높고 그 진단이 어려운 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김●●의 뇌수술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느라 흉추골절의 진단에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례에 걸쳐서 경막 외 동양 제거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경막 외 농양이 재 발한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병원 감염의 주된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에 가장 효과 있는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색포도상구균이 박멸되 지 않는 바람에 경막 외 농양이 재발하여 3차 경막 외 동양 제거술까지 하게 된 점, 경 막 외 동양의 원인이 된 흉추골절이나 폐렴은 원고 김●●가 추락 사고를 당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경막 외 농양이 발생하여 이 사건 후유증을 입게 되었다 하 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 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 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 리고,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원고 김●●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성별, 생년월일 등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적용
(다 )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날인 2023. 8. 19.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 지출자 원고 김●●
치료비 : 16,436,640원① 2002년 4. 24.까지 치료비 중 뇌수술로 인한 부분을 제
외한 치료비6,.110,550원 2002.5.24.부터 2002.8.31,까지 치료
비8,261,930원 ③2002.9.1.부터 2002.9.19.까지치료비 520,400
원 + ④2001.9.16.부터 2005. 10. 31.까지1,543,760원(뇌수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의료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치료비는제
외하기로 함)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
(②)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김●●의 나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김●●와 원고 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 인정금액
(가) 원고 김●● : 10,000,000원
(나 ) 원고 염●● : 2,000,000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65,094,688원(재산상 손해 55,094,688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염●●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1. 9.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 (재판장)
박영호
허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