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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30:70  
대구고등법원 2009.11.18.선고 2008나411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8나4118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1. 김.

2. 염.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4.22.선고2007가합1658 판결

변론종결

2009. 10.28.

판결선고

2009.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에게 65,094,688원, 원고 염●●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01. 9. 28.부터 2009. 11. 18.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김●●에게 104,041,047원, 원고 염●●에게 5,958,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01. 9. 17.’은 ‘2001. 9. 2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는 피고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운영하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이하 ' 피 고 병원' 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인 제1심 공동 피고 김□□ 로부터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염●●는 원고 김●●의 처이다.

나. 피고 병원에의 내원 및 개두술 · 혈종제거술 경위

(1) 원고 김●●는 2001. 9. 15. 11:30경 집 지붕을 수리하던 중 약 3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는 원고 김●●에 대해 두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뇌좌상 및 우측 측두골 두정골 부위 선상골절 ,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 된 급성 경막 외 혈종 등으로 진단하고, 2001. 9. 16. 14:00경 원고 염●●에게 원고 김●●의 위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된 급성 경막 외 혈종 증세에 대하여 수 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염●●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줄 것을 희망하 였다.

(3) 이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는 2001. 9. 16. 16:50경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된 급성 경막 외 혈종으로서 수술이 필요하고, 근위약감 및 감각 변화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 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원고 김●●를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

(4) 제1심 공동 피고 김□□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6. 17:00경 원고 김●●에 대한 두부 CT 촬영 결과 우측 급성 경막 외 혈종을 확인한 다음. 18:00 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하 '두부 혈종제거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고, 경험적인 항

생제로 에포셀린 (Epocelin)과 네틸마이신( Netilmicin)을 투약하였다.

다 . 두부 혈종제거술 후의 경과

(1) 두부 혈종제거술을 받은 이후의 원고 김●●의 백혈구 수치는 2001. 9. 17 . 1,915개/ ul로, 같은 달 20. 1,750개/ul로, 같은 달 22 . 1,340개/ul로 정상치보다 다소 높 게 나타났고, 같은 달 23.부터 1,914개/ ul로 정상치의 2배 가까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같은 달 25. 07:32분에는 2,268개/ul, 같은 날 15:38분에는 2,550개/ul, 같은 달 26. 07:26분에는 3,855개/ul로 정상수치의 3배 가까이 급상승하였으며, 같은 달 27. 09:56분 에는 2,499개/ul, 같은 달 29.에는 1,980개/ul, 같은 달 30.에는 2,311개/ul,2001. 10. 2. 에는 2,101개/ul로 정상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등 , 2001. 9. 23.부터 2001. 10. 2 . 까지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염증 소견을 보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부 혈종 제거술 다음 날인 2001. 9. 17. 원고 김●●가 가래가 증가하는 등 폐렴 증세를 보이자 폐부종 및 폐렴을 의심하고 객담에 대한 세균 배양 및항생제 감수성검사이하 ‘세균배양검사 등'이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1. 9. 20. 아시네토박터균(Acinetobacter baumanni) 이 검출되었으며 그에 감수성 있 는 항생제는 이미페넴(Imipenem)과 세페핌(Cefepime)이라는 검사결과통보를 받았다 .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로서 크레오신(Cleocin)을 투약 하였다. 그 후 2001. 9. 23.경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원고 김●●의 폐렴 증세는 많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원고 김●●는 두부 혈종제거술 후에도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중환자실 에서 치료 받았는데 그와 같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① 2001. 9. 19.까지 계속하여 일어나고 , 발로 베개를 차는 등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irritable)을 계 속 보였으며, ② 같은 달 20.에도 계속하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설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소변 줄(Foley catheter)을 뽑아 버렸으며, 손에 닿는 것을 모두 뜯거나 던졌고, ③ 같은 달 21.에도 계속하여 신음하거 나 중얼거리는 소리를 치면서 설쳤으며 , ④ 같은 달 22.에도 매우 설치면서 베개를 던 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⑤ 같은 달 23.부터 의식이 좀 돌아왔지만 잠에서 깨면 매우 설쳤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24. 18:00경부터 원고 김●●의 체온이 38.3℃로 증가하는 등 발열증세가 나타나고, 같은 달 25.부터 가래 양이 증가하는 등 폐렴 증세 를 보여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양측 흉부 상부에 폐렴 소견이 보이자, 2001. 9. 26.부터는 폐렴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서 티에남(Tienam)을 추가로 투 약하였다. 그 후 2001. 9. 27.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원고 김●●에 대한 객담배 양 검사에서는 정상 균주가 발견되었다.

(5) 원고 김●●는 같은 달 24 . 이후 같은 달 27.까지도 계속하여 많이 설치고, 침 대 옆 고정 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중얼거리면서 기저귀와 시트를 벗기거나 뜯으면 서 신음하였으며, 같은 달 28.에는 거의 누워있지 못하고 계속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 다

(6) 원고 김●●는 2001. 9. 26. 간간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일반병실로 옮긴 후에도 신음소리만 내는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중환자실에서와 같 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

(7)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9. 24. 발생한 원고 김●●의 발열 증상은 그 이 후에도 계속되어 2001. 9. 27. 및 같은 달 28.에도 지속되었다.

라 . 3차례에 걸친 경막 외 동양 제거술의 시행경과

(1) 2001. 9. 29. 20:00경 원고 김●●가 발열뿐 아니라 하지 마비증상(G1 등급) 까 지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 부분의 출혈을 의심하고 21:00경 두부 CT 촬영을 하였으나 뇌 부분 출혈은 보이지 않았다.

(2)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발열 및 하지 마비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음 날 인 2001. 9 . 30 . 09:00경부터 11:30경까지 경추 · 요추 · 흉추 단순방사선촬영, 흉추 CT 촬영, 흉추 MRI촬영을 한 결과 제8-9흉추의 압박 골절 및 제9흉추 부위 경막 외 동양 을 발견하고, 위 경막 외 농양으로 인하여 신경압박 및 하지 마비증상이 나타난 것으 로 추정하여 12:50경 응급으로 농양 제거술 및 후궁절제술(이하 '1차 동양 제거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으며, 1차 동양 제거술 시행 직전에는 항생제를 크레오신(Cleocin) 대

신 로세핀 (Rocephin)으로 교체 투약하였다.

(3)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동양 제거술을 시행한 직후인 2001. 9. 30.경 경 막 외 동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2001. 10. 1.에는 객담에 대한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였는데, 2001. 10 . 6. 객담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reus)이 발견되었고 그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반코마이신과 테이코 플라닌 (Teicoplanin)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하지 마비의 원인은 경막 외 농양이라는 이유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하여 감수성이 있는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다가, 2001. 10. 9. 경막 외 동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에서 표피 포도상구균(S. epidermidis) 이 검출되었고 그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반코마이신과 테 이코플라닌( Teicoplanin) 이라는 통보를 받자 그날부터 위 세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 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추가로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4)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10. 10.과 같은 달 11.. 같은 달 19 .에 각 실 시한 경막 외 농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에서 표피포도상구균이 아니라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reus) 이 각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2001. 10. 12. 과 같은 달 13. 및 같 은 달 23.에 각 받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계속 투약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10. 7. 1차 동양 제거술 후 배액량이 줄어들고 원고 김●●의 하지 마비증상이 G4 등급까지 호전되자 수술 부위에서 나오는 체액을 배출 시키기 위해 삽입해 두었던 헤모박을 제거하고 , 수술부위를 봉합하였다.

(6)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10. 9. 17:40경 원고 김●●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흉추 CT 촬영을 한 결과 흉추에 약간의 농양이 발견되자, 원고 김 ●●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 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았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0. 06:50경 원고 김●●의 하지마비 증상이 다시 G3 등급으로 악화되자 경막 외 농양이 재발하여 신경을 압박한다고 판단하고 응급으 로 제8-9흉추 경막 외 동양 제거술(이하 '2차 동양 제거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면서 반

코마이신을 계속 투약하였다.

(8) 2차 동양 제거술 후 원고 김●●의 하지 마비증상이 G4 등급으로 호전되었다. 가. 2001. 10 . 15.경 다시 G3 등급으로 악화되었으며, 같은 달 16.경 다시 G4( 우 측)/G3+(좌측 )으로 호전되었다가. 같은 달 17.경부터는 다시 G3 등급으로 악화된 후 같은 달 18.까지 유지되었다.

(9)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10. 19 . 12:00경 위와 같이 원고 김●●의 하지 마

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흉추 CT 촬영을 한 결과 경막 외 농양이 다시 약간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같은 날 14:30경 응급으로 제8-9흉추 경막 외 동양 제거술(이하 '3차 농양 제거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 10) 그러나 원고 김●●는 위 3차례에 걸친 동양 제거술 후에도 하지 마비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의 협진을 받다가 2002 . 4. 2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현재 양하지 강직성 운동 및 지각 불완전 마 비, 배뇨 · 배변장애 등의 후유증( 이하 ' 이 사건 후유증'이라고 한다)을 보이고 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척수경막 외 동양

(가 ) 척수경막 외 농양은 척수경막 외 공간에 생기는 화농성 감염으로서 신경마 비를 피하기 위한 응급수술이 요구되는 질환이다. 매우 드문 질환인 척수경막 외 동양 은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유병율과 사망률이 높고 그 진단이 어려 운바. 최초에 정확히 진단되는 비율은 11 % 이 다.

( 나 ) 척수경막 외 동양의 가장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당뇨병, 외상, 약물중독, 알

콜 중독이고, 가장 흔한 감염원은 피부종양이나 구진이며, 일반적인 증상은 국소척추통 증(89%), 마비(80%), 발열(67%), 방사통(57%)이다.

( 다 ) 원인균으로는 혈행성인 경우에는 포도상구균이 가장 흔하며, 그 외의 균주 로는 연쇄상구균, 그람 음성균, 녹농균, 대장균 등이 있다.

(라 ) 척수경막 외 농양으로 진단이 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먼저 적 절한 항생제를 투여 하여야하고, 균주를 모를 때에는 가장 많은 원인이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므로 이에 대응되는 항생제를 먼저 시작한 후 나중에 균주 배양 결과에 따 라 적절한 항생제로 바꾸어야 하며, 항생제를 사용하는데도 경막 외 농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항생제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항생제를 교체하여야 한다.

(2 ) 반코마이신

반코마이신은 병원감염균에 대한 특이한 치료효과가 있는 약제이지만 남용을 하면 반코마이신의 특이성이 없어져서 더 이상 병원 감염균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없 게 되므로 이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 으며, 건강보험에서도 병원균이 반코마이신에 반응한다는 세균배양 결과가 나와야 반

코마이신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3) 헤모박 제거

헤모박은 수술 후 고여 있거나 새로 나오는 혈액을 포함한 삼출액을 체외로 배

액하기 위하여 가는 관에 연결된 수집관을 말하고, 수술부 삼출액이 현저히 줄면 헤모 박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헤모박을 제거한다. 배액 양이 줄어들면 수술 후 5-7일 안에 헤모박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헤모박을 통한 삼출 양이 상당히 많은 경우 헤모박을 제거하면 삼출액이 배액 되지 않아 염증이 악화될 가 능성이 있으며, 헤모박을 오래 유지하면 관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새로운 균이 수술 부 위로 들어가 2차 감염이 될 수 있다. 헤모박의 제거 시기는 환자의 상태와 헤모박을 통한 배액 양을 고려하여 주치의가 적절히 재량껏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염●●에대한

본인신문결과, 제 1심 법원의대한의사협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 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신체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사실조회 결과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원고 김●●가 약 3m 집 지붕에서 추락하여 외상을 입 은 환자이므로 신체 일부 특히 흉추부에 골절이 있음을 예상하여 미리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위 원고에게 하지 마비증상이 초래될 때까지 흉추 골절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 여 경막 외 농양을 조기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② 1차 농양 제거술 후 5일째인 2001. 10. 5. 시행한 세균 배양검사의 결과 균주가 없음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 헤모박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균배양검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헤모박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으며, ③ 이미 2001. 10 . 9. 원고 김●●의 발열증세로 수술 동의서까지 받고도 아무런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채 2001. 10. 10 . 오전 06:50에야 2차 동양 제거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음은 물론 3차 농 양 제거술도 뒤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고 ④ 2001. 9. 17. 폐부종 및 폐렴을 의심하여 객담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01. 9 . 20. 아시네토박터균 (Acinetobacter baumanni) 이 검출되었고 그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이미페넴 (Imipenem) 과 세페핌(Cefepime) 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⑤ 1차 농양 제거술 시행 후 2001. 10. 1. 시행한 객담 세균배양검사 결과가 2001. 10. 6. 보고되었고 그 원인균이 그 당시 투여 중이던 네틸마이신(Netilmicin), 로 세핀(Rocephin), 티에남(Tienam) 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으로 밝혀졌음에도 그 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반코마이신을 2001. 10. 9.에야 투약하는 등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흉추골절 진단 과실로 인한 경막 외 농양진단을 지연한 과실 여부

기초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는 3미터 높이의 지붕에 서 떨어지면서 흉추부 안정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흉추부 골절을 진단하기 위

해서는 흉추부 CT 촬영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 김●●에 대하여 외상 직후인 2001. 9. 16. 아무런 흉추 CT 촬영을 하지 않는 바람에 흉추부 안정 골절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원고 김●●는 두부 혈종 제거술을 받은 2001. 9. 17. 이후 의식 을 회복하지 못하여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달 23.까지 흉추부 골 절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발로 베개를 차거나, 베개를 던지고, 손에 닿는 것 을 모두 뜯거나 던지면서 신경질적인 반응(irritable)을 계속 보임은 물론, 중얼거리거 나

신음 소리를 내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을 계속적으로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 진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원고 김●●의 위와 같은 통증 호소 행동들의 원인을 밝 히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 김●●의 백혈구 수치는 두부 혈종 제

거술의 수술 결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진 이후인 같은 달 23.부터 정상치의 2배 가까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같은 달 30.까지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염증 소견을 보였 고 , 특히나 같은 달 26. 07:26분에는 정상수치의 4배 가까운 3,855개/ ul까지 증가하여 피고 병원 검사 결과지에도 그 직전 검사 수치 2,550에/ul에서 급상승하였다는 점을 명 기하고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염증의 원인을 밝히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김●●의 경막 외 농양은 제8-9 흉추 부위의 흉 추골을 포함한 주위 조직에 염증세포가 모이고, 시간이 지속되어 경막상 동양으로 퍼 진 것으로, 흉추골 골절과 동반된 근육 손상 부위가 감염된 것인바, 이러한 감염은 원 고 김●●에게 2001. 9. 17.경부터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폐렴균이 직접 손상된 근육으 로 퍼진 것이거나 혈류를 통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원고 김●●가 발열이 없다가 2001. 9. 25.부터 다시 발열 증세가 생기고, 폐렴이 나빠지기 시작하며 , 혈중 백혈구 수가 25,000으로 증가한 점에 비추어 2001. 9. 25.부터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⑤ 경막 외 농양이 큰 경우에는 즉시 하반신 마비가 나타나지만 작은 경우에는 동 양이 커져서 임상소견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2001. 9. 25.경부터 농양이 발 생한 후 그러한 농양이 커져 2001. 9. 30.경에야 원고 김●●에게 마비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1. 9. 30. 09:00경부터 11:30경까지 흉추 CT 촬영, 흉추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바로 흉추 골절부위에 경막 외 동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1시간 이후에 경막 외 동양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흉추 골절을 조기에 진단하였다면 경막 외 동양의 발병 또한 쉽게 진단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① 폐렴과 흉추 압박골절이 있다고 항상 척추 동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흉추 압박골절이 조기진단 되었다면 원고 김●●의 척추 동양에 의한 감염은 그 확대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 서는 3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진 원고 김●●가 2001. 9. 17. 이후 두부 혈종 제거 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던 상태에서 흉추골절로 인하 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였고, 두부 혈종 제거술이 성공적으 로 수행되었음에도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의 4배 이상 급상승하는 등 염증 소견을 보였 으면 초기에 진단한 두부의 상해 이외에 다른 부분의 골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염증의 원인이나 원고 김●●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원인을 밝혀내려 는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통증 호소나 백혈구 수치의 상증 증세를 보 인 이후 7일 내지 10일이 경과한 2001 9. 29.에야 흉추 CT 촬영 등을 하여 원고 김● ●의 흉추 골절을 뒤늦게 진단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미 2001. 9. 25.경 흉추 골절 부위에 발병한 경막 외 농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에 대한 수술을 2001. 10. 1.에야 시행하는 바람에 원고 김●●의 경막 외 농양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헤모박 제거 및 수술 부위 봉합 과실 여부

원고들은 1차 수술 후 5일째인 2001. 10. 5. 시행한 세균배양검사의 결과 균주 가 없음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 헤모박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균 배양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헤모박을 제거한 후 수 술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균배양검사 후 균주가 없음을 확인한 후 헤모박을 제거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헤모박의 제거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상

태와 헤모박을 통한 배액 양을 감안하여 주치의가 결정하는 주치의의 고유 판단 권한 이고 농양 제거술 후 배액 양이 줄어들고 원고 김●●의 하지 마비증상이 G4 등급까 지 호전되자 헤모박을 제거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적절하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 이에 반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헤모박 제거 시기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과 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2차 및 3차 농양 제거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미 2001. 10. 9. 원고 김●●의 발열증세로 수술 동의서까지 받고도 아무런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채 2001. 10. 10 . 오전 06:50에야 수술을 시행한 과실 및 3차 동양 제거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술 시기 의 선택은 전문가의 재량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수술 동의서를 받은 후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의료과실 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차 및 3차 동양 제거술을 지연한 과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항생제 투약상 과실 여부

(가 ) 아시네토박터균(Acinetobacter baumanni)에 대한 항생제인 이미페넴

(Imipenem)과세페핌(Cefepime)을 투약하지 아니한과실 여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부 혈종제거술다음날 인 2001. 9. 17. 폐부종 및 폐렴을 의심하여 객담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한 결 과 2001. 9. 20. 아시네토박터균( Acinetobacter baumanni) 이 검출되었고 그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이미페넴(Imipenem)과 세페핌(Cefepime)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미페넴(Imipenem)과 세페펌 (Cefepime)을 투약하지 않고 2001. 9. 20 . 부터 폐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로 Cleocin을, 2001. 9. 26.부터는 폐렴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Tienam을 추가로 투약한 사실, 2001. 9. 23.경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폐렴은 많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 같은 달 27. 나온 객담배양 검사 결과 정상 균

주가 발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시네토박터균 ( Acinetobacter baumanni)에 대하여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다른 항생제의 사용으로 위 아시네토박터균이 사라져 2001. 9. 27 . 객담배양 검사결과 정상 균주가 발견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치료 행위에 어떠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아시네토박터균은 원고 김●●의 하반신 마비의 원인이 된 척수경막 외 동양의 원인균으로 밝혀진 표피포도상 구균과이나 황색포도상구균과는 다른 균이며, 감수성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항생제 역시 다른 항생제여서 위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즉각 투약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척수경막 외 동양의 원인균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에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항생제 투약에 있어서의 잘못과 원고 김●●가 척수경막 외 동양으로 입게 된 피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나) 2001. 10. 6.경 객담 세균배양검사 결과에 따른 감수성 있는 항생제인 반

코마이신을 2001.10.9.에야 투약한 과실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2001.10.6의 검사결과는 원고 김●의 폐렴 증 상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 10. 1. 실시한 객담 검사결과로서 이 사건 후유증 과는 관련이 없는 부위에 대한 검사의 결과였던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30.에 경막 외 동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이미 실시하여 두었기에 이 사건 후유증과 관련된 위 검사의 결과를 기다려 2001. 10. 9. 위 세균배양검사에서 표피포도상구균(S. epidermidis)이 검출되고 그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반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 ( Teicoplanin)이라는 통보를 받자 그 날부터 즉시 위 세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 인 반코마이신을 추가로 투약한 점, ③ 반코마이신은 남용을 할 경우 특이성이 없어져 서 더 이상 병원 감염균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1. 10. 6. 객담 검사결과 반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 Teicoplanin)에 감수 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reus) 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바 로 반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을 투약하지 않고 3일 뒤에서야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 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의료진의 행위에 임상의학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

설사그렇지 않다하더라도 2001. 10. 6. 객담에서 발견된황색포도상구균 과 원고의 이 사건 후유증의 원인이 된 경막외 동양에서 2001. 10. 9. 발견된 표피포도 상구균은 서로 다른 균일 뿐만 아니라, 경막외 동양 부위에서 표피포도상구균이 발견 된 이후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하게 반코마이신을 계속 투약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므로, 2001. 10. 6.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후유증 사이 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5) 소결

위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흉추골절 및 경막 외 동양의 진단을 지연한 과실 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 김●●의 피해가 확대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3.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

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 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후유증의 원인이 된 척수경막 외 동양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서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유병율과 사망률이 높고 그 진단이 어려운 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김●●의 뇌수술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느라 흉추골절의 진단에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례에 걸쳐서 경막 외 동양 제거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경막 외 농양이 재 발한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병원 감염의 주된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에 가장 효과 있는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색포도상구균이 박멸되 지 않는 바람에 경막 외 농양이 재발하여 3차 경막 외 동양 제거술까지 하게 된 점, 경 막 외 동양의 원인이 된 흉추골절이나 폐렴은 원고 김●●가 추락 사고를 당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경막 외 농양이 발생하여 이 사건 후유증을 입게 되었다 하 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 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 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 리고,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원고 김●●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성별, 생년월일 등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적용

(다 )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날인 2023. 8. 19.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 지출자 원고 김●●

치료비 : 16,436,640원① 2002년 4. 24.까지 치료비 중 뇌수술로 인한 부분을 제

외한 치료비6,.110,550원 2002.5.24.부터 2002.8.31,까지 치료

비8,261,930원 ③2002.9.1.부터 2002.9.19.까지치료비 520,400

원 + ④2001.9.16.부터 2005. 10. 31.까지1,543,760원(뇌수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의료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치료비는제

외하기로 함)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

(②)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김●●의 나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김●●와 원고 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 인정금액

(가) 원고 김●● : 10,000,000원

(나 ) 원고 염●● : 2,000,000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65,094,688원(재산상 손해 55,094,688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염●●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1. 9.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 (재판장)

박영호

허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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