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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3024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42,719원, 원고 B, C, D에게 각 14,095,1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유방암에 대한 항암화학치료를 받던 중 2010. 5. 17. 사망한 F생 여자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C, D은 그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09. 12. 29. 개인의원에서 우측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2010.(이하 2010년인 경우 연도 표시를 생략한다

2. 2. 피고 병원에 내원하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간질환의 과거병력이 있음을 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유방촬영술, 총생검 등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우측 유방에 76.7mm 크기의 종괴가 있고 우측 액와에 암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석회화를 동반한 림프절이 있음을 확인하고 3기의 국소진행성 유방암으로 진단한 다음, 그에 대한 처치로서 수술전 항암화학요법을 3차례 시행하여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킨 후 수술적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2. 9. 망인에 대하여 항암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 투여할 약물의 종류를 결정하였다.

3 망인은

2. 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유방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종괴 검사,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단층촬영술), 골검사 등 유방암에 관한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2. 18.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망인은

2. 19. 퇴원하였다.

4 망인은

2. 27. 38.4도의 고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발열과 호중구감소증[백혈구 중 비특이적 면역을 담당하는 호중구의 ANC(absolute neutrophil count, 절대 호중구 개수 수치가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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