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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라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량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09. 2.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20. 12:30 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 그리고 내가 타고 온 벤츠 RV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 또한 대포차량으로서 정상적인 담보물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09. 2.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 16:00 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에 갚겠다, 그리고 내가 타고 온 렉 서스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 또한 대포차량으로서 정상적인 담보물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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