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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7 2015고정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라는 보살 집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사업자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후 담보로 제공한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해 버리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2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업자 등록증 폐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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