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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차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 주겠고, 만약을 대비하여 내 소유의 C 아반 떼 MD와 D 다 마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차량 2대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 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객별 당 발송 금 내역서, 거래 내역 첨부)

1. 거래 내역 조회, 차량종합상 세 내용, 하나은행 수신 긴간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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